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부대입찰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반발로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부대입찰제란 정부가 100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 응찰자가 어떤 사업부문을 얼마에 어느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를 미리 제시하고 낙찰된 뒤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낙찰자가 무분별하게 저가로 입찰해 그 손실을 하도급업체에 전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현상을 막고 중소업체들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낙찰방식이 「최저낙찰제」에서 저가로 입찰할 경우 점수를 깎는 「적격심사낙찰제」로 바뀜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원순(姜元淳)재경부 회계제도과장은 『시장경제 원리상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면 국제통화기금(IMF)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중소건설업체의 타격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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