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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화물차 고속도통행료 심야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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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화물차 고속도통행료 심야할인

입력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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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6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물류비 절감과 고속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심야시간대에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야할인제는 화물차가 심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 교통량을 분산시키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할인시간대와 할인대상 차량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야할인제를 전면 실시하려면 전국 1,152개 요금징수설비를 보수해야 하고 시간대별로 할인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해야 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심야할인제를 올 연말부터 시험운영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 중앙, 영동, 중부고속도로 등의 신설 및 확장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는 2001년께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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