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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코파이' 상표 독점사용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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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코파이' 상표 독점사용권 없다

입력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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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란 상표는 일반화했으므로 제과회사끼리 사이좋게 함게 사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朴一煥부장판사)는 5일 「오리온 초코파이」의 동양제과가 롯데제과 등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년간 별탈없이 함께 「초코파이」를 만들어 오던 이들 회사가 법정투쟁에 돌입한 것은 10년마다 상표를 다시 등록토록한 상표법 때문. 74년 출시 이래 계속 관련 업계 매출액 1위를 고수해온 동양제과가 97년 2위업체인 롯데의 재등록을 문제삼으면서 부터였다.

동양제과는 국민 10명중 9명이 초코파이라면 오리온을 떠올릴 정도로 「고유명사화한 상표」이므로 다른 업체에서 초코파이란 이름을 쓰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는 「초코우유」나 「초코아이스크림」처럼 초코파이도 파이의 재료를 이름에 붙인 보통명사라고 맞섰다.

연간 시장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하는 「초코파이 전쟁」을 심리한 재판부는 『오리온 초코파이의 인지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동양제과가 20년간 다른 회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초코파이라는 상표가 일반화한 만큼 이제와서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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