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아래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해 여간 아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윤호·서울 강동구 암사동2월 제정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볍률이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현재 뱃놀이 낚시 등이 허용되는 팔당댐 하류 지역에서 각종 오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낚시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야영 취사 등을 하지 못합니다. 각종 폐수와 유해물질 배출도 금지됩니다. 적용 구간은 서울·경기 경계구간에서부터 팔당댐까지 16㎞ 입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02)504_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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