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외이사는 가칭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거친 뒤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한 다음 주총에서 선출되는 등 그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는 이와함께 회사에 피해를 줬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회사기밀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정보를 공시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는 5일 사외이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규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범규약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외신뢰도를 상실하면서 간접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개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50%를 채우도록 하는 등의 양적 개선만으로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서 『이사회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지명위원회 등을 신설해 이들 기구의 추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천받은 이사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시토록해 주주들이 주총에서 선출하기에 앞서 이사후보와 대주주와의 관계, 능력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위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규약 초안을 늦어도 이달말까지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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