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7개 소비자·사회단체는 5일 정부의 공동주택(아파트) 감리대상 축소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이날 합동토론회를 열고 아파트에 대한 감리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제」 도입방침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감리제도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란 입주예정자가 계약 당시의 모델하우스와 실제 준공된 아파트를 비교·검토해 입주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사전에 찾아내는 제도.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파트 분양가 하락을 유도하여 입주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올 2월 「도배·도장·조경을 포함한 기타 경미한 공사」를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한 뒤 지난달 22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최찬환(건축·도시·조경학부)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하자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감공사에 대해서 안전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전문 감리원의 감리를 배제하고 입주자 점검제도로 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하자여부를 살펴본다고 해서 제대로 검검이 이뤄질 수 있겠는냐』 『부실이 발견된다고 해도 전문지식에서 앞서는 시공사가 과연 순순히 하자보수를 해 주겠느냐』는 등의 주장을 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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