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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공무원사회 건설업계 금품 수수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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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공무원사회 건설업계 금품 수수 비리 만연

입력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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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에 건설 인허가 또는 수주 과정의 금품 수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말 건설업체내의 인허가 관련부서 43개와 건설현장 21개 등 64개소를 상대로 실시한 부조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2%가 최근 시행한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 제공이유는 「인허가 신속 처리」가 45.8%로 가장 많았고 「조건없이 관행적으로」 29.2%, 「과다한 자료 요구 방지」 12.6%, 「미약한 불법 행위 묵인」 8.3%, 「인허가 거부 방지」가 4.1% 등이었다.

금품 제공의 효과(중복 응답)는 준공 단계가 85.3%로 가장 높고 건축 허가 80.7%, 설계 심의 79.4%, 사업 인가 71.0%, 착공 59.4%, 입·낙찰 56.7% 등이었다.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 발주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9.3%였고 발주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는 28.6%였다. 리베이트 수준은 낙찰 공사 금액의 0.5~2.0%가 주종이었다.

공무원이나 공사 발주자가 금품을 간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응답이 59.4%였고 요구이전에 관행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40.6%였다.

금품 요구가 심한 집단은 발주자가 35.4%로 가장 높고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26.6%, 소방서 8.9%, 군청, 구청, 동사무소 8.9%, 시·도청 6.3%, 세무서 5.1%, 노동부 관련기관 3.8%, 언론사 2.5%, 시민단체 2.5% 등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등 외부기관의 건설현장 방문 횟수는 월평균 「4~10회」가 38.2%, 「1~3회」 23.8%, 「11회 이상」이 19.0% 등이었다.

월평균 방문자 접대 비용은 10만~50만원이 38.1%, 10만원 미만이 33.3%, 50만~100만원이 13.6%, 200만원 이상이 9.5%, 100만~200만원이 4.8% 등이다.

비리 요구 행태는 식사 등 향응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촌지 등 금품 22.7%, 외부 영수증 처리 13.6%, 공사 청탁 9.1%, 물품 강매 4.6% 등이었다.

각종 인허가부조리 방지 대책으로는 45.3%가 「복잡한 규제완화와 폐지」를 꼽았고 「(공무원과) 대등한 관계정립」 26.4%, 「공무원자질 및 전문성향상」 6%, 「관련자 처벌강화」 3%등이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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