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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전파사용료 징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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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전파사용료 징수 반대

입력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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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사업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걷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근거로 징수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가입자들은 그 막대한 금액(단순계산으로 1,800만명×12,000원=연 2160억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법에 적힌대로 「정보통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우정사업부문 세입예산으로의 전출금, 정보통신부문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기타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된다해도, 정부와 기업, 기관을 위한 지출이지 가입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정통부 스스로 이동전화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간주한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보편적 서비스도 어떤 자원을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 천억원의 재정수입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통상 보편적 서비스는 저렴하면서도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정에서 보조를 하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비싼 요금에 시달리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약간의 전파사용료 인하로 생색내며 징수를 계속하는 정통부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논리는 억지이거나 공허한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정통부는 전파사용료를 사업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징수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 사업자가 내는 전파사용료는 기본료와 전화요금에 반영돼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일차로 부담한 셈인데 별도로 정부에 다시 납부해야 한다. 그것도 일본 미국의 2~40배나 되는 액수로 말이다.

전화세 또는 부가가치세 10%를 군말 없이 내고 있는 가입자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전파사용료 납부거부운동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동전화가입자들은 비싼 기본료, 전화요금에 더하여 그에 부가된 서너 겹의 세금을 감수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정보사회, 지식사회의 주체이자 기반이다.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경영은 실패하게 되어있다. 정보통신부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다수에게 불만과 피해를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종남·서울YMCA간사

@[포럼] 전파사용료 징수 찬성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다, 외국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다 등등의 오해가 있다. 과연 그런가? 전파법 74조의 5는 모든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전파이용료라는 이름으로, 미국도 규제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다. 이중부과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파사용료 부과대상은 모든 무선국이다. 휴대폰사업자들이 설치한 기지국도 하나의 무선국이고, 휴대폰단말기도 엄연한 무선국이다. 기지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와 단말기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주파수 대역이 서로 다르다. 법적, 기술적으로 이중부과라고 할 수 없다.

법을 고쳐서 휴대폰이용자들이 내는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면제된 전파사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곳에서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 세금을 올릴 수도, 사업자들이 대신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할 경우 휴대폰 미이용자들이 이용자들이 내야 할 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셈이다.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게 한다면 사업자들이 요금을 필요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어쨌든 지금방식 보다 더 나은 마땅한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휴대폰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까지 분기별 5,000원이던 전파사용료를 올해부터 3,000원으로 인하했다.

전파사용료를 어디에 쓰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 전파는 인간이 텔레파시의 능력을 갖기 전에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전파란 주파수 3,000㎓ 이하의 전자기적 파동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파는 전체 전파의 1%에 불과한 30㎓ 정도에 불과하다. 개발 영역이 가히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전파사용료의 일부는 전파분야의 연구개발에 쓰이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제도상 수입과 지출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파사용료 전액을 직접 전파분야에 사용하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하든가 특별회계를 설립해야 한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윤제홍-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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