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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자산 즉시 처분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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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자산 즉시 처분규정 명시

입력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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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채권단이 김우중(金宇中)회장의 계열사주식을 포함한 10조원의 담보자산을 즉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명시키로 했다.대우그룹과 채권단은 수정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15일까지 완료하고 이에 앞서 채권단은 금주중 매각 계열분리 출자전환등을 위한 정밀자산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장관은 『구조조정은 대우의 현 경영진이 추진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단이 경영을 위탁하는 형태이며 대우가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즉시 개입할 것』이라고 말해 대우에 부여된 구조조정 주도권이 「조건부」임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우그룹 계열분리촉진을 위해 분리대상 계열사에 대한 타 계열사 출자주식을 채권단이 직접 인수토록 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와 관련, 금주중 시작될 대우그룹 자산실사를 통해 영업권 및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매각대상 계열사의 자산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그룹 국내기업의 금융부채는 6월말 현재 43조3,810억원으로 작년말(43조9,070억원)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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