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일 15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 등 모두 97명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9명이 징역형을, 82명이 벌금형을, 6명이 선고유예를 확정받았고 이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7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15대 총선 선거사범 최종처리결과를 발표했다.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한나라당의 최욱철(崔旭澈·강원 강릉을) 이명박(李明博·서울 종로) 이신행(李信行·서울 구로을) 홍준표(洪準杓·서울 송파갑)씨, 국민회의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씨, 자민련의 조종석(趙鍾奭·충남 예산)씨, 무소속의 김화남(金和男·경북 의성)씨 등이다.
97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 제공 37건 선거비용허위·축소신고 35건 인쇄물배포 11건 비방·흑색선전 8건 기타 6건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1건, 자민련 20건, 국민회의 14건, 민주당 11건, 무소속 31건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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