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상인 등 자영자들에 대한 적정 과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다각적인 소득파악 장치가 마련되고 세무조사가 현재보다 3배 이상 강화된다.정부는 4일 330여만명에 달하는 자영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금융소득명세서, 법원의 부동산경매자료, 변호사 사건수임목록 등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자들의 소득 및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각종 소득관련 자료를 개별 자영자별로 관리, 정확한 과세기준으로 삼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소득 자영자들이 저소득 자영자를 위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악용,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37만명의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1억5,000만원)를 일반과세자로, 116만명의 과세특례자(연간매출 2,400만~4,800만원)를 간이과세자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는 등 간이·과세특례위주의 부가가치세제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불성실한 자영자들은 엄벌한다는 방침 아래 현행 전체대상의 0.3%(소득세), 0.1%(부가가치세)수준인 세무조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특별법제정 및 부가가치세제 개편, 세무조사강화 등의 조치가 마련되면 자영자들의 탈세가 주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료를 둘러싼 근로소득자와 자영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총리 자문기구로 4월에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朴昇)중앙대교수)는 2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확정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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