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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물난리] 고층아파트 잔류 이재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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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물난리] 고층아파트 잔류 이재민 아니다?

입력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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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이 침수된 아파트의 고층에 남아 있던 주민들은 이재민인가, 아닌가」경기 파주시가 아파트 고층에 잔류한 주민들을 이재민으로 분류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종전 수해의 경우 침수 1∼2일만에 대부분 물이 빠졌지만 이번에는 문산읍 일대의 침수가 4일째 계속되면서 아파트 고층 주민들도 직접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버금가는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침수된 공동주택은 한진1차, 호수, 청도, 외기노조, 문산주공, 미림, 대동아연립 등 9곳이며, 이들 아파트 2∼3층 이상에 남아 있던 주민은 850여 가구 2,000여명.

이들이 이재민으로 분류될 경우 1인당 하루 2,226원씩 1주일치를 지급하는 응급생계구호비 외에 각종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있다.

하지만 현행 재해구호지침상 주택의 파손 또는 침수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웃 민가 또는 공공시설 등에 수용돼 있는 사람만이 이재민으로 분류돼, 이들은 이재민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러나 아파트 잔류주민들은 『4일째 물이 빠지지 않고 단전, 단수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이재민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도 이들이 침수사태의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재민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내기로 했다.

/파주=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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