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철씨 포함… 홍인길.황병태씨는 제외 -법무부는 4일 공안·시국사범 1,100여명을 사면·복권하고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8·15 사면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선거사범 중 95년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경합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전의원의 경우 현재 선거사범의 경합형이 폐지된 점을 감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그러나 한보사건에 이어 경성사건 등 2가지 이상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 총무수석, 김우석(金佑錫)전건교장관, 황병태(黃秉泰)전의원은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또 일반 형사범 중 모범수 1,700여명에 대해서는 가석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김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5 사면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국민 화합을 위해 현철씨를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여론이 현철씨 사면에 부정적이어서 고민중이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수감중인 시국사범 80여명과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사면·복권되지 않은 1,700여명 등 가운데 1,100여명을 대대적으로 사면·복권시켜 새 천년 시대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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