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일 수해지역 주민들의 연금 보험료 납부를 최고 6개월 유예하고, 연체금 징수도 3개월 유보해주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 유예 대상자는 수해지역 연금 지역가입자로 7월분부터 6개월이며, 연체금 징수유보는 수해지역내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로 7~9월 3개월이다.공단은 9일부터 수해지역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으로부터 납부 유예 또는 연체금 징수유보 신청(국번없이 155,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을 받는다.
공단은 또 이번 수해로 사망한 연금 가입자에게 신고소득 기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10년미만에 신고소득 85만원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월 14만5,000원이 지급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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