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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재기 자금 마련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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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재기 자금 마련 이렇게 받으세요

입력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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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찾아오는 「수마(水魔)」가 또다시 전국을 강타했다. 그러나 시름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는 일.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수재민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자.▦은행 당장 거처할 공간이라도 마련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수재민들은 금융기관의 수해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다.

외환은행은 주택복구용으로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까지 담보없이 우대금리로 신용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주택복구자금 5년, 생활안정자금 1년. 은행거래실적이 없는 수재민은 주택은행의 「수해복구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게 좋다. 주택면적이나 은행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수해주택 소유자에게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3년만기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금리는 연 9.5~11.5%. 대출기간은 신축자금이 33년 이내, 개량자금이 8년 이내이다.

농협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의 기존 대출금이 만기도래할 경우 기한을 연장해 준다.

수해지역의 중소기업은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10년 이내에서 최저금리를 적용해 피해 확인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피해금액의 100% 이내에서 일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어음할인도 해준다.

▦보험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는 앞이 캄캄한 노릇이지만 보험금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들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상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치료비, 상해보상금, 후유장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종자는 원래 실종후 5년이 지나야 사망이 인정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종자는 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등이 실종사실을 확인해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장례절차, 피해복구 등으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수재민들을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해 준다.

만약 유족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직접 사망자와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갖춰 찾아가면 손해보험은 물론 생명보험 가입여부까지 통보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운행중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5월 관련규정 개정으로 주정차중인 차량도 보험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5월 이전 보험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수재민들은 손보사들과 삼성·교보 등 일부 생보사들이 연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도 연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해서 내면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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