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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해사업자 납세 6개월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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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해사업자 납세 6개월 기한 연장

입력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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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중기청도 수해中企 지원 -국세청은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비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 신고·납부유예와 함께 고지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체납세금을 집중호우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관세청도 재해로 손실을 입힌 수출입 업체에 대해 관세납기를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에는 그 가치가 감소된 만큼 관세를 경감해주는 등의 지원대책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수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등 총 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해 중소기업을 위해 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해주고 「수해복구 긴급기동봉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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