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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준농림지역 마구잡이 개발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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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준농림지역 마구잡이 개발 대응방안 마련

입력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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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일 준농림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토연구원은 도시용지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농림지」제도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지역의 개발을 부채질 하고있어 준농림지내 행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건교부에 따르면 국토연은 최근「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소가 난립하는 준농림지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은 준농림지의 저밀도 이용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 개발이 필요하며 100%인 용적률을 60%로 하향조정 고층아파트 대신 전원주택 건설 유도 공장의 집단화 환경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93년 도입된 준농림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이하로 최소 대지면적 60㎡이상이면 개발을 허용했다가 94년 용적률 250%, 층고 20층이하로 완화했으나 97년 용적률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설치를 금지한 바 있다. 준농림지는 남한면적의 27%인 2만7,073㎢에 이르며 이중 0.9%인 238㎢가 개발됐다.

국토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용도지역을 농림지 준농림지 등으로 미리 지정하면서 투기를 유발, 농지가격구조를 왜곡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력이 높은 농림지는 값이 떨어지고 준농림지에서는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4년에서 98년까지 준농림지에서는 무려 25만가구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허덕이고있는 실정이다.

준농림지 개별공장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산업폐수가 농토로 유입,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다. 환경기준이 일반 공단 등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비도시지역인 준농림지역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되지 못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건교부지침, 개별법 등에 의해 산발 개발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연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또 한차례 국토이용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봉균(孫奉均)토지국장은 『정부의 준농림지 정책은 실패작으로 결론났다』며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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