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들이 해수욕장 연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수산자원보호법과 절도죄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24일 최모(42·회사원·대구 수성구)씨는 친구들과 함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연안 바닷속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로 해삼과 전복 등 해산물 50㎏을 채취, 수산자원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9일에도 홍모(45·울산시 동구)씨가 가족과 함께 피서차 이곳으로 와 연안어장 구역내에서 해삼 가자미 소라 등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어민들로부터 절도죄로 고발됐다.
이처럼 피서객들이 연안 바닷속에서 놀이삼아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숫자는 지금까지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마을단위 어촌계가 관리하는 해산물 양식어장들은 대부분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 해수욕장들과 인접해 있는데다 그 면적만도 6,974ha에 달해 피서객들이 자칫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경북동해안의 양식어민들은 『공동어장 해산물은 어민들이 피땀흘려 가꾼 자산』이라며 『피서객들의 불법 채취를 막기위해 최근에는 어장 지키기 비상대책반까지 구성,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관계자들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일부 악덕 상인들이 피서객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해산물을 훔치는 일까지 발생, 피서객들이 오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연안에서는 해산물을 절대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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