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교법인 한흥학원(이사장 이돈환)이 운영하는 서울미술고(관악구 봉천동)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실기지도비로 불법자금을 조성, 유치원 설립과 학교 부지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사장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서울미술고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로부터 실기지도비를 받으면서 반별로 6∼7명분을 누락시키고 강사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16억원의 자금을 조성, 이같은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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