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기명으로 발행돼온 도시철도공채를 2일부터 증권예탁원에 권리내역을 등록하는 실명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공채의 무기명 발행에 따른 사채시장에서의 음성적 거래를 막고 분실 또는 도난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기존의 5년거치 5년균등분할인 상환조건을 변경, 공채구입후 7년(연 6% 이율로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이 지나면 일시불로 상환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명등록제에 따라 재산의 변칙상속 등이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공채를 사자자마 즉시 매도(일명 와리깡)하는 행위도 은행에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건설비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도시철도공채는 한해 3,500억∼4,0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자동차 등록을 위한 공채 구입이 발행액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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