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고 기준시가가 5억원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2001년부터 시행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액은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여부는 △2000년 시행 △2001년 시행 △추후논의등 세가지 안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최종결심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8·15 국정개혁구상에 포함될 이같은 방향의 생산적 복지제도 세부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생계보호대상자는 물론 자활보호대상자까지도 자활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정 △노인 아동 여성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구축 훈련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직업훈련제 도입 △5만~10만개 벤처기업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등 4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을 위해선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므로 7~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2001년부터 시행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규모는 내년부터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공평과세정착을 위해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호화주택 기준을 낮춰 운용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 유병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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