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강원도 전지역의 징·소집 대상자들은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입영이 전면 연기된다.병무청은 2일 이 지역의 현역병 입영(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해 각 구(군)청과 시청에 전화로 신고하면 증빙서류 없이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수해로 인해 전화가 불통된 지역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연기한다. 또 이들 지역에서 9일부터 실시되는 징병검사도 연기하기로 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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