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1년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1년까지 총 3,000억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하다가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기로 하는 등 농가부채 경감안도 마련키로 했다.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2일 농축협조합개혁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이날 쇠고기 수입완전개방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축산농가가 직접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2000년 2,000억원, 2001년 1,000억원등 모두 3000억원의 특별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가연대보증에 따른 연쇄도산과 연체이자문제, 적색거래자등으로 농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며, 『연대보증의 실상과 연체자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농축협개혁법안 통과후 제3차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농축협 통합과 관련, 그는 2000년부터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중앙회 합병이후 합병조합에 우선적으로 조합당 30억∼50억원을 특별유통자금(금리 5%)을 별도 지원, 공동출하및 공동판매 운영자금등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축협중앙회의 부실채권(3조1,500억원)은 협동조합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정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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