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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교실] 반기 실적보고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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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교실] 반기 실적보고 주목해야

입력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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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의 반기 실적보고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상장기업은 보통 결산기말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5일 이내에 상반기 실적을 내놓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80% 이상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상반기 영업 상황이 밝혀지는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부터 예상보다 큰 폭으로 호전된 주요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례로 드러나는 상반기 실적을 보고, 그것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인지를 검토해 가면서, 보유 종목의 교체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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