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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불법체류자도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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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불법체류자도 '복지혜택'

입력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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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거주 10만여 한국인 불법이민자들에게 족쇄의 역할을 해오며 온 미국내 반이민정책을 대변해온 「주민발의안 187」이 폐지됐다.그레이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연방지법의 주민발의안 187 위헌 판결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 94년 발의된뒤 인권 논란 등을 불렀던 법안을 사실상 폐기했다.

주민발의안 187의 폐지는 90년대초 미국을 휩쓸었던 반 이민무드에 쐐기를 박고 소수민족 불법체류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더 이상 가슴을 졸이지 않고 의료·교육·복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체류자들은 △초·중·고교와 주립대 재학금지 △응급조치를 제외하고 임산부 건강관리를 포함한 모든 의료혜택 금지 △모든 사회복지 분야 수혜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또 △경찰이 범법행위로 체포한 사람에 대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치안, 교육, 사회복지, 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연방이민국(INS)이나 주법무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함께 폐지됐다.

이번 결정은 미증유의 호황을 누리는 미국의 경제사정과 관련이 깊다. 이 법안이 통과된 94, 95년까지만 해도 불투명한 경제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 소수민족에 대한 위화감이 컸으나 최근에는 경기호황으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또 11월3일 중간선거, 2000년 11월 대선 등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결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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