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이름은 그 조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통합협동조합법에서 새로 출범되는 중앙회의 명칭을 「농업인 협동조합중앙회」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협동조합통합법과 통합중앙회 명칭에 구성주체를 나타내는 「농업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마치 정치단체 또는 투쟁단체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결과 조합원의 실익증대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해오던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각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조직의 명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통합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게 명칭을 정해야 할 것이다. /김석중·전남 나주시 금천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