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증여와 그룹지배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와 운영실태공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또 공익법인의 동일종목 초과보유주식 처분시한이 금년말로 끝나는 점을 감안, 금명간 공익법인 주식소유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정부 2일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陳稔)기획예산처·이상룡(李相龍)노동·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8월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발표할 국정개혁구상중 경제부문 세부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공평과세구축, 근로능력상실계층에 대한 국고보조, 근로가능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등 내용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극소수 부유층들의 변칙적 재산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 위해 과세대상 증여행위(증여의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대량 소유함으로써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출연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외부감사강화, 운영실태의 정기공시등 지주회사에 준하는 투명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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