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집이 경매됐으니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우편이 왔다.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법원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다.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다시 민원실에 물었더니 직원이 신경질을 내면서 다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일러준 번호로 전화를 해서 겨우 연결됐으나 그쪽에서도 담당이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와서 하면 되잖아요』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신미선·인천 남구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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