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송무부(김규섭·金圭燮검사장)는 1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확정판결문 및 재판기록과 형집행 촉탁서를 2일 오전 서울지검에 넘겨 본격적인 수감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곧바로 담당검사를 지정, 현철씨에게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다.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소환장을 두 차례 더 보낸 뒤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동안 사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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