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요동을 치는 널뛰기 장세에서는 수익증권을 중도에 해약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 상당한 수준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해약에 앞서 손익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투신사별, 상품별로 환매수수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일찍 되찾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물론 펀드가 원금 손실을 보고있는 상태에서 중도환매를 신청하면 환매수수료를 물지않아도 된다.
대한투신의 6개월짜리 주식형 수익증권 「윈윈코리아 에이스」의 경우 3개월 이전에 환매신청을 하면 이익금의 70%, 그 이후에는 이익금의 3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한국투신의 「파워코리아 2000」 6개월짜리는 3개월 이전과 이후 각각 90%와 80%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도 환매수수료가 높기는 마찬가지. 현대투신의 중기우대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3개월 미만에 환매하려면 이익금의 70%, 3개월 이후에는 이익금의 70%와 1,000좌당 1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돈을 빼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때는 해당 투신사에 상세히 문의할 필요가 있다. 종목과 남은 기간 등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환해주는 수익자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 하지만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 전환할 때는 우대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투신 고객만족팀 강성달(姜聲達)팀장은 『수익증권 중도환매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목돈이 필요해 중도환매를 원하는 경우라면 보험사나 은행 등에 수익증권을 담보로 연 10.2~11% 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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