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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특별법]'위험수위'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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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특별법]'위험수위'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입력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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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마련 의미 -정부가 사이버범죄에 대해 입체적인 단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탤런트 오현경」 비디오가 그 대표적 사례. 오양의 사생활을 담은 내용이 비디오와 CD는 물론 인터넷에 버젓이 띄워져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촉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통한 음란물 폐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오양 비디오에 이어 최근에는 외국 누드모델에다 유명탤런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사이버공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불과 얼마전부터는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원조교제와 매매춘이 공공연히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H,D사 등 국내 대표적 인터넷채팅사이트에는 원조교제와 매매춘을 유혹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오르내린다. 며칠전에는 10대, 20대 여성들이 채팅방을 통해 매매춘을 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처리가 애매한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에 걸맞은 차별적 처벌을 한다는 것.

몰래카메라 테이프와 같은 사생활 침해 음란물을 유포시킬 경우 피해정도가 음란사진이나 비디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고려, 가중처벌을 하게 했다. 매매춘 같은 경우는 관련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업체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에서 다루는 분야는 해킹 바이러스유포 암호도용 등 사이버테러 몰래카메라 합성누드사진 등 음란·폭력물 유통 매매춘, 마약·총기매매 등 불법거래행위 음악 사진 등 불법지적재산권 유통 전자상거래사기행위 전파도청 등 6개분야. 사이버공간을 통한 범죄행위는 총망라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중 상당 부분이 형법 등 현행법에도 상당수 처벌근거가 있어 관련부처에서 반발할 소지가 많다. 또 컴퓨터통신망의 활동공간을 제약한다는 네티즌들의 반대여론도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음란물을 막지 못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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