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무 경력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9월부터 대학교수로 대거 진출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30일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 산업체 근무자인 겸임교수에 한해 주당 9시간을 수업할 경우 전임교수 1명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이르면 9월부터 객원교수와 석좌교수에 대해서도 전임교수 인정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겸임교수 조건도 완화, 현재는 원래 직장을 그만두면 겸임교수직도 해직해야 하나 앞으로는 원직장에서 해직된지 2년 이내면 겸임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객원교수는 주당 12시간, 석좌교수는 연구시간을 포함해 주당 6시간 수업할 경우 전임교수 1명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객원교수 4명이 주당 3시간씩 수업한다면 이들 4명을 전임교수 1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겸임·객원·석좌교수 총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임교수 총원의 5분의 1(산업대와 각종학교는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교와 산업체간의 협력체계와 전문기능교육을 강화하는 반면 전반적으로 교수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높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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