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결과 발표…"金전법무장관 개입없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이 개인적인 공적을 남기기 위해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사장에게 임금삭감안 대신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단행토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단독범행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진씨가 언급했던 '파업유도 보고서'는 없었으며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이나 공안부 검사들의 조직적 개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李勳圭)는 30일 진씨를 형법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사본부장은 "검사 12명과 수사관 40여명으로 검찰특별수사본부를 구성, 현직 검사 5명을 포함,44명을 소환하고 사상 최초의 대검 사무실 압수수색, 진 전부장등의 계좌 추적등 철저하고도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의혹 규명에 나섰다"면서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진 전부장이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시 노조반발에 대한 대응선례를만들어 자신의 업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강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폐창의 조기통폐합과 노조의 반발 파업을 유도한 1인극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고교후배 강씨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협상 대신 구조조정을 추진하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파업은 불법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즉시 제압해 주겠다"며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지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다.
진씨는 또 노조가 임금삭감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할수 있다고 강씨가 지적하자 "인금삭감안에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해 임금협상을 결렬시키고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강씨는 임금협상에서 월차 휴가 5일 사용, 체력단련비 및 급식비 50% 반납안등을 추가 제시,임금협상을 결렬시킨뒤 작년 10∼11월 조폐창 통폐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며 노조는 이에 대한 반발로 그해 11월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장관의 경우 진씨로부터 지난해 10월13일 조폐공사 파업대책보고서와 함께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진씨가 파업유도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고, 강씨도 진씨의 압력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점이 인정돼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준보(李俊甫) 당시 대검 공안2과장이 작년 9월 진씨의 소개로 강씨를 만났고 이후 전화통화도 했으나 일반적인 노사분규 현황 입수 차원의 접촉이었을뿐 파업유도와 관련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검 공안부의 조직적 개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씨가 또 작년 10월2일 이 당시 공안2과장에게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 같은달 7일부터 13일까지 4종류의 보고서가 만들어졌으나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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