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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밀도 재건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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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밀도 재건축 어떻게

입력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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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등 5개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세대수의 30%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으로 지어지고, 단지내 대지면적의 30%가 녹지로 조성되는 점이다. 그러나 잠실과 반포지구의 경우 아직도 최종적인 환경영향및 인구영향 평가를 받지못해 사업착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전세 대란도 부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아파트 현재의 5개 지구 5만152세대에서 126% 늘어난 6만3,171세대가 건립된다. 건폐율을 25%, 용적률을 275%로 적용한 결과다. 기본용적률이 당초의 270%에서 5% 늘게 된 것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을 30% 지을 경우 5%를 더 주는 인센티브제를 의무조항으로 바꿨기 때문. 여기에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를 더 많이 내놓는 단지별로 최고 10%의 인센티브를 줘 285%까지 가능하게 됐다.

아파트의 모양도 한강변의 경관등을 고려, 기존의 직사각형(판상형)과 함께 탑 모양등으로 다양해진다. 특히 건물 1동의 입면적이 한강변에 접한 경우 3,000㎡이하로 짓도록 해 시야를 가로막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다. 높이도 스카이라인을 고려, 탑상형의 경우 25층 내외로, 직사각형은 15∼18층 내외로 하고 고도제한지구인 화곡지구는 17∼23층으로 제한된다.

주변환경 1,000∼3,000세대 단위로 나뉜 주택구역별로 근린 공원을 1만㎡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공원과는 별도로 주차장을 지하화해 단지 면적의 30%이상을 녹지로 만들게 된다. 초등학교 4개와 고교 1개등 5개가 증설된다.

도로및 교통 인구 증가에 따라 11∼20%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당초 5.4%인 간선도로율을 9.1%로 높였다. 강남 반포 송파 일대의 버스 지하철등 대중교통노선과 신호체계를 전면 재검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된다. 또 단지내 자전거 도로등 편의시설도 만들어진다.

전세대책및 기타 일시적인 재건축에 따른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 2부시장이 주재하는 「사업승인 시기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속도와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이 내년 1년에 동시에 실시돼도 서울의 전체 전세집중 1만,4500세대가 비어있는 데다, 내년 미분양분 3,000∼4,000세대와 신축주택 공급분 8만3,000세대등을 더할 경우 10만세대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밖에 10톤트럭 60만대분에 달할 600만톤의 건설 폐기물 처리는 김포 매립지의 1일 여유분이 1,100대인 반면 재건축으로 인한 폐기물양이 하루 551∼331대 밖에 안돼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견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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