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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법정모욕죄로 9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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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법정모욕죄로 9만달러 벌금

입력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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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방법원은 29일 최근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폴라 존스 성추문 사건과 관련,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법정 모욕죄를 적용해 약 9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아칸소주 연방법원의 수잔 라이트 판사는 원고인 폴라 존스의 법률 비용 등으로 8만9,483달러 93센트, 그리고 판사 자신의 출장비로 1,202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라이트 판사는 결정문에서 『법원은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통령의 잘못된 행실(misconduct)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런 행실을 흉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재는 반드시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트 판사는 폴라 존스에 의해 제기된 민사재판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직원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법정을 현혹하고 모욕한 것으로 판단했다.

/리틀록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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