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의원등 10여명이 97년 대선자금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모금한 「세풍(稅風) 자금」중 10억원대의 돈을 유용 했거나 보관·은닉하고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돼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휴가중인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긴급 연락을 취한뒤 여의도 당사에서 하순봉(河舜鳳)총재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 『한나라당에 대한 음해 파괴공작』이라고 규정한뒤 이같은 주장을 보도한 문화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안택수(安澤秀) 대변인은 『사정관계자가 의도적·악의적으로 이같은 주장을 일부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세풍수사에서 이 총재의 직접 관련 부분을 밝혀내지 못하자 측근의원들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세풍잔여자금」을 유용했거나 은닉중인것으로 보도된 의원들도 한결같이 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이 총재와 한나라당은 이석희(李碩熙) 씨가 귀국할 때까지 의혹을 끌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검찰수사에 호응,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하라』며 『사정 당국은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세권 유린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대변인도 『세풍사건은 나라의 기강을 문란케 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10억원대의 고액이 남은 것이 사실이라면 세풍사건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것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이종찬·李鍾燦검사장)는 이날 『한나라당에 입금된 뒤 사용된 선거자금의 사용처나 잔액 등에 대해 조사하지도 확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석희 전국세청차장, 서상목(徐相穆)의원, 김태호(金泰鎬)의원 등 3명이 10수억원 가량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 이 돈을 추징하기 위해 수사를 게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모금액 166억3천만원중 당에 입금된 98억여원의 사용처와 잔액은 수사대상이 아니며, 흐름을 추적하기도 어렵다』며『당이 준 선거자금을 유용하거나 잔여분을 갖고있다 해도 횡령혐죄로 처벌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의원을 소환,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중 97년 강남갑지구당 건물 구입비로 지급한 9억6,500원이 개인 유용분인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서의원은 『구입자금의 절반은 아파트를 판 돈이고 나머지는 친척이 도와줬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홍희곤기자 hghong@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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