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 대한 공판이 기소된지 반년만인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백의원은 검찰신문에서 『동아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000만원이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개인후원비로 받았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3월5일 첫 공판을 포함 공판기일에 4차례나 불출석, 구인장이 발부되기도 했던 백의원은 『국회일정 때문에 못나왔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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