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유도 수사결과 평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은 결국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일인극」으로 막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비장한 각오로 임한 것이 사실이다. 수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땐 검찰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진전부장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을 했다. 리스크는 크지만 승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수사결과는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상당히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 파업유도가 사실이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제몸에 칼을 대는 아픔을 감수했다. 이로써 검찰은 진전부장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수사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애썼다. 수사상황을 매일 3~4차례씩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진전부장과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 소환 때도 일반 민원인과 똑같은 출입절차를 밟도록 해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도 있었다.
이훈규(李勳圭)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해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있는 그대로 밝힌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하나의 진실을 찾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의 이같은 태도에는 앞으로 도입될 특검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등 일부 여론은 여전히 매우 비판적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진전부장의 개인범행으로 몰고가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며 『특검제를 조속히 도입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인 민주노총과 조폐공사 노조관계자는 애초부터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아무튼 이번 수사결과는 특검제에 의해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초점은 무엇보다 검찰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맞춰질 것이다. 검찰수사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번 수사가 향후 특별검사의 행보를 좁혀 놓아 검찰을 더욱 궁지에 몰아 넣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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