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입찰 유찰 공적자금 투입 -정부가 대한생명에 공적 자금을 투입, 국영보험사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대한생명은 일단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대한생명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영보험사가 되면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대한생명 경영권과 소유권은 완전 박탈되고 21개 계열사도 대부분 매각·청산돼 최회장의 계열사 재산도 대부분 없어지게된다. 최회장은 따로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면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다.
◆국영화후 다시 매각추진
정부가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단 국영보험사 형태로 운영키로 한 것은 더이상 매각작업이 진전되지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AIG, 파나콤등 인수희망사들에게 1조5,000억원가량을 낼 경우 대한생명을 넘길 생각이었으나 끝내 이들이 제시한 인수희망가와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3차례에 걸쳐 해외 유수 보험사들에 인수의사를 타진하는등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지나치게 낮은 인수가를 제시, 매각에 실패하고 말았다.
대한생명의 부채대비 자산부족분(순자산부족액)이 3조원에 달해 너무 낮은 가격에 팔 경우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메워줘야하기 때문에 헐값으로는 팔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헐값으로 팔 바에는 아예 국영화해 완전정상화시킨 뒤 제값을 받고 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영화후 전문경영인을 선임, 경영을 맡기거나 외국 유수보험사에 위탁경영토록 한 뒤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사 어떻게 되나
대한생명의 계열사는 신동아화재 한일약품 동아제분등과 63빌딩 청소용역업체인 대생개발, 63쇼핑 등 21개사이다. 이중 상장사는 신동아화재와 이미 부도난 한일약품등 2개사 뿐이다. 계열사 가운데 대한생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신동아화재(9.84%), 한일약품(9.98%), 대생개발(100%)등이다.
문제는 이들 계열사가 대한생명에서 빌려 쓴 돈이 무려 2조7,822억원으로 담보(3,906억원)를 제외한 2조3,916억원이 회수의문인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되면 계열사의 자산매각등을 통해 최대한 대출금의 일부만이라도 회수할 계획이다.
다시말해 상당수 계열사는 빚잔치로 청산되는 것이다. 신동아화재의 경우 대한생명의 지분은 9.84%밖에 안되지만 대한생명의 다른 계열사 보유주식이 대한생명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대한생명 국영화후 대한생명이 50%가량 지분을 갖게돼 경영권을 확보하게된다.
◆최순영회장 재산
대한생명 지분 100%는 최회장일가 소유였으나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기존 주식을 완전 감자하면 모두 소각돼 없어진다. 대한생명의 21개 계열사도 상장사인 신동아화재, 한일약품을 제외하고 모두 최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가까이 갖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계열사도 대한생명이 빌려준 돈을 일부라도 찾기위해 청산할 방침이어서 최회장일가 보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다만 최회장이 갖고 있는 신동아화재 지분은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최회장의 신동아화재 지분은 1만주(0.16%, 1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최회장이 따로 많은 재산을 숨겨놓지않았다면 법원이 최회장에게 추징키로 한 1,964억원을 낼 경우 최회장의 재산은 남는게 별로 없는 셈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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