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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자사주 1일 취득한도 확대, 매매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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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자사주 1일 취득한도 확대, 매매제도개선

입력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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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자기주식 1일 취득한도를 확대하는 등 매매제도개선안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현재 총 취득예정 신고수량의 10%이내로 돼 있는 자기주식 1일 취득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신고수량의 10%이내와, 신고서제출 전일로부터 1개월간 1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사가 100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하루에 10만주 이상을 살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서제출 전일로부터 1개월간의 1일 평균거래량이 200만주일 경우 이틀에 걸쳐 100만주를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에 매수호가를 접수해 매매기준가를 산정할때, 모집·매출가격이나 (코스닥등록종목의 상장시에는)코스닥에서의 최종 10일간 평균종가의 70%를 최저호가 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호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회사분할·합병도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김준형기자

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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