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카메라' 최고 2년형 -앞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매매춘을 알선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 사생활침해 음란물을 유포시키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현행법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30일 PC와 인터넷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범죄특별법」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온라인을 통해 성희롱을 하거나 끝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 등 사이버 성폭력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 비디오테이프 유포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온라인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또 외국 누드모델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음란물유포 행위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PC통신망을 이용한 매매춘알선 및 마약·총기거래, 인터넷도박,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한편 이런 사이트를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서비스중지 등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 해킹이나 치명적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나 암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사이버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범위를 마련,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8월말 공청회개최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사이버범죄유형별 처벌범위를 최정 확정할 계획이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