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과 한글 이름이 같은 2살짜리 아들을 둔 30대 회사원이 법원에 개명을 신청, 이름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부산지법 법정과는 신모(31·부산 동래구 안락동)씨가 최근 법원에 낸 신청을 받아들여 개명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신청서에서 『아들의 이름이 탈옥수 신창원과 같아 앞으로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게 우려돼 개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목상균기자.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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