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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영종도, 광양항, 가덕도신항 관세자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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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영종도, 광양항, 가덕도신항 관세자유지역

입력
199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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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는 영종도 국제공항과 광양항, 가덕도신항과 그 주변지역이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돼 국제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국내 주요 공항·항만을 다국적 물류기업이 들어선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키 위해 내년부터 「관세자유지역(Free Zone)」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이란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일종의 「조세 치외법권」지역으로 주요 공항 및 항만 배후지역에 지정된다. 관세자유지역은 단순 창고기능을 맡는 기존 보세지역이나, 수출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산업단지에 설치하고 조세감면폭도 작았던 수출자유지역과는 구분된다.

관세자유지역은 외국서 물품반입시 관세를 면제하고 국내에서 반입된 물품도 수출로 간주해 간접세를 면제 및 환급하며 관세자유지역내 업체간 물품공급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되고 복잡한 세관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특히 외국물류업체들을 이 지역으로 유치키 위해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선 10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필요한 경우 국유지를 3년간 무상임대해줄 계획이다.

재경부관계자는 『중국 톈진(天津)·다롄(大連)항은 낮은 수심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입항이 곤란해 우리나라에서 중계 배송이 불가피하다』며 『일본 홍콩 싱가포르등에 비해 중국과 거리가 짧아 관세자유지역이 활성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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