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가 두배이상 인상된다. 따라서 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복비가 현재 30만원에서 70만~100만원으로 오르게된다.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9일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의 골자는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평균 0.44%에서 0.7~1%로 2~3배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소비자들은 『지금도 수수료가 높아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라며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려한다』고 반발하고있다.
건교부는 83년이후 법정수수료율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고 최근 조사결과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중개 수수료율이 평균 0.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중개업자가 매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토록 하는 「체크 리스트제」를 도입, 중개인의 의무를 강화하기로했다. 또 부동산거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공제 등의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배 올리기로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