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는 29일 항공기 안에서는 휴대폰, CD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항공법 61조는 「건교부장관은 항공기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공법 시행규칙 188조의 2는 「항공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휴대용 음성녹음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보청기,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않는 기기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항공법에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처벌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내 항공사들은 이법을 근거로 승객들이 휴대폰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내달 8일 시행되는 도로법에 따라 화물주의 강요에 의해 과적운행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이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8월 9일부터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시·군·구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매장 등이 점포의 일정 비율을 직영하도록 돼있는 현행 「직영의무제도」가 폐지 된다고 밝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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