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최근 재경부 건교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 경기 등 자치단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02년까지 국제회의시설, 소프트웨어진흥구역시설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01년까지는 외자를 51% 이상 유치한 사업자는 자연보전지역에 50만㎡이상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규모 대학 설립시 심의절차를 완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국토정책의 기본 골격을 무너뜨리고 있다.환경부가 추진중인 오염총량관리제 역시 건교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일정에 맞춰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9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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