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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사건] 秦씨 법정서 어떤 방어논리 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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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사건] 秦씨 법정서 어떤 방어논리 펼까

입력
199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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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조만간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을 기소키로 함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구속영장에 기재된 진씨의 죄목은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위력(威力)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3가지. 그러나 진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의 진술 밖에 없는 사건의 특성상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진씨가 검찰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관되게 강씨의 진술을 반박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법정에서 진씨는 철저한 자기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씨의 검찰 진술을 바탕으로 볼 때 진씨가 펼칠 방어논리는 자신에 적용된 3가지 죄목중 직원남용과 업무방해, 두가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업무수행」이지 결코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점.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진씨는 『조폐공사 구조조정문제를 논의하러 찾아온 강씨에게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예상된 불법파업에 대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안책임자로서 책무』라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진씨가 법정에서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 등 검찰간부의 개입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가지의 방어논리는 자신이 강씨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씨가 대검 공안부장인 자신의 말을 듣고 지레짐작으로 「검찰이 구조조정을 강요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강씨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는게 진씨의 설명이다.

또 『찾아올 당시 강씨가 이미 조폐창 통폐합 방침을 굳힌 상태였다』는 진씨의 진술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진정으로 강씨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었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그러나 진씨의 방어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우선 지난해 9월 강씨와 진씨가 만난뒤 진씨가 강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구조조정을 독촉했다는 강씨 진술의 사실여부가 가려져야한다.

만일 법정에서 강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진씨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고 진씨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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