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10년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5년간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9일 『재개발 계획을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8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올해중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5년간 시효연장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시행과정에서 건축법 특례적용 사례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약 18.2평)이하인 상태에서 세대수를 늘려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북측으로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하는 일조권 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던 특례조항을 없애는 대신 건물 높이의 4분의 1까지 띄우도록 건축규정을 강화했다.
또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일반 건축법(북측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적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건물 높이의 4분의 1까지만 이격시키도록 혜택을 줌으로써 큰 평형 건물을 짓도록 유도했다.
배경동(裵慶東) 주택재개발과장은 『개선지구안에서 특례건축물 적용을 받기 위해 18평 이하의 조그만 규모로만 과도하게 많은 세대를 건축, 주거환경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현재 81개구역이 지정돼 사업시행중이거나 개선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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