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제2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10명중 1명이 개인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져 지방자치에 큰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입건 또는 기소된 단체장은 광역단체장 2명(전체 16명)과 기초단체장 30명(전체 232명) 등 32명이다. 유형별로는 선거법위반 19명, 뇌물수수 9명, 배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이 각 1명이다.단체장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다면 단체장의 권위가 실추돼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결재를 해야할 경우 그 부작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단체장의 업무 가운데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결정해도 부족한 사안이 태반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자치단체장의 10%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조속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구속등의 사유로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권한대행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이 법을 우선 통과시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단체장 유고시 직무대리를 지정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해 수사를 받거나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의회가 단체장을 징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단체장에게도 의회불신임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리콜제도 즉 일정수 이상의 주민 발의로 단체장을 탄핵하는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체장의 입건이나 기소 등으로 초래되는 행정공백을 줄이려면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민의를 존중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범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함으로써 옥중결재 등 폐해를 줄이는 것이 옳다. 사법부도 단체장 입건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심리를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한다.일본의 경우도 선거사범은 100일내 심리를 끝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