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화인은 모기향" 최종결론 -씨랜드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28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수련원장 박재천(朴在天·40)씨와 강호정(姜鎬正·46)사회복지과장 등 1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인허가에 깊숙히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온 김일수(金日秀·59)화성군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채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재천씨가 평소 화성군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대접 및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건축 및 수련원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함께 「화목회」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어 유착관계를 형성해왔다』며 『그러나 씨랜드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직접적인 로비내용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화인을 정밀조사한 결과 불이 난 301호실의 모기향이 있던 곳 위측 천장에 불길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환상무늬의 열흔적이 있고, 모기향이 놓여있던 부분이 가장 심하게 연소된 점 등을 들어 모기향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최종결론지었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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